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협력사업”이란 구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의 범위)

제3조(협력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내 협력사업 발굴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관광·교육 등에 대한 협력3.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협력4. 그 밖에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및 사후관리)

제5조(평가 및 사후관리) 구청장은 협력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협력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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