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9-27 시행 2013-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와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2.“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27.>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센터 운영실태 및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실태를 조사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위원에게 그 실태조사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비영리·종교 법인 및 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기본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나 그 밖의 구 공보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대상)

제7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3.9.27.>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3. 빈곤·학대·방임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4.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센터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2. 센터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센터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4. 센터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제고 사업5. 센터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7. 그 밖에 센터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9.27.>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센터 이용 아동 교재·교구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경비 <개정 2013.9.27.>

제10조(심의)

제10조(심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1.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2.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안건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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