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공포 2023-12-22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년도제 회( )년도제 회
※등록 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
⑦현 주 소⑦현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필필필필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
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⑬임용⑬임용⑬임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연월일직명근무 부서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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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직 인
성 명성 별성 별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소주소주소
시 험 구 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합 격 일 자합 격 일 자합 격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 력경 력경 력
임 용 상 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 직 부 여보 직 부 여보 직 부 여
임 용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월월월일자: 년 월 일 직위:일자: 년 월 일 직위:일자: 년 월 일 직위:
수 습 계 획 및 수 습 실 적배 치 부 서
수 습 계 획 및 수 습 실 적수 습 계 획 기 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수 습 계 획 및 수 습 실 적실 지 수 습 기 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6.26.>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6.26.>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 부: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별지 제6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6.26.>
5급 승진임용 순위 명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심사승진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0.6.5.>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6.30.>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30.>②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관리과장, 가로정비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0. 1., 2006. 6.30., 2007. 7. 13., 2009. 6. 26., 2010. 10. 1., 2013. 6. 28., 2018. 12. 21., 2020. 6. 5., 2020. 12. 18., 2022. 11. 25., 2023. 12. 22.>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01., 2017.6.30.>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3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5.>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0.6.5.>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0.6.5.>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7조(심문과 진술권)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을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심의)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정 유무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 의결)

제9조(징계위원회 의결)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징계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0.6.5.>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20.6.5.>

제10조(징계처분)

제10조(징계처분)①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별지 제6호서식)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개정 2017.6.30., 2020.6.5.>

제11조(재심청구)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② 소속기관의 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③ 재심의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 위원은 관광체육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 도로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 10. 1., 2007. 7. 13., 2009. 6. 26., 2013. 6. 28., 2017. 6. 30., 2018. 12. 21., 2020. 12. 18., 2022. 11. 25., 2023. 12. 22.>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제12조(서류등의 비치)

제12조(서류등의 비치) 징계요구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6.30.>

상위법 근거

  • · 청원경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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