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4-05 시행 2019-04-05 일부개정

별표

선정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점수
목표 및 현황파악1. 사업의 목표와 비전 2. 우리구 노인 및 치매관련 현황파악25
사업수행 계획1. 추진계획 2. 세부사업추진계획 3. 인력운영 계획 4. 예산운영 계획 5. 물품, 안전, 교육(친절, 법률지침 등)관리 월별 계획 6. 수탁기관의 업무지원 계획25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1. 조직편성체계, 직종별 투입인력 2. 조직 및 업무분장 내역25
지역사회 협력 향상 방안 및 제안사항1.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2. 기타 특이 제안사항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4.5.>
선정기준(제3조 관련)

 
 *심사위원들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70점 이하는 선정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19, 2019.4.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목 개정 2011.8.19>① 명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4.5.>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50(평창동 235-2)에 설치한다. <신설 2011.8.19, 개정 2013.9.27>

제3조(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매와 관련한 전문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제1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범위, 대상, 기간,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19>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8.19>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사무처리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9.27, 2019.4.5.>②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노인을 우선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19>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4.5.>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극복의 날(매년 9월 21일)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시행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7.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금 및 운용자산은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9.4.5.>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1.8.19>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따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8.19, 2013.9.27, 2019.4.5.>

제7조(운영 지원)

제7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조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운영, 물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5.>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6조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19>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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