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해당 통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다만,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 제1호의 주민 중 통장 희망자가 없을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③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제5조에 따른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에서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 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한다.⑤ 제3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통행로 4개소 이상의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7일 이상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⑥ 반장은 해당 반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되는 반의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⑦ 제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할 수 없다.
제3조(통장의 임기)
제3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통ㆍ반장의 해임)
제4조(통ㆍ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미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경우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 하였을 때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6. 제6조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7. 제8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은 통장 선발 및 제4조 단서에 따른 해임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동별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2. 위원회의 위원은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대표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ㆍ반장 해임 심사 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동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통장 임무에 대한 활동 실적을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평가한다.② 동장과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장 선발 또는 연임 시에 반영한다.
제7조(신분증)
제7조(신분증) 동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통ㆍ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통장은「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