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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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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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말한다.2.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원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3.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료 지원 신청)

제3조(사용료 지원 신청)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3. 단체ㆍ동호회 회원 명단 1부4.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료 지원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