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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