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위 반 사 항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구분위 반 사 항경고정 직정 직정 직정 직정 직해고
구분위 반 사 항경고1일2일3일4일5일해고
발생시형사입건기소되어금고이상의 형 확정자1회
발생시무고한 투서 등 총화를 해하는 자1회
발생시조장 등의 제도를 임의로 만든 자1회
발생시도급 행위1회2회
발생시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1회2회
발생시자가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1회2회
발생시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1회2회
월단위지 참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지시사항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담당구역 청소불량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 행위1회2회3회4회
월단위품위 손상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장비관리 불철저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수거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 (누적)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무계 결근1회2회3회4회
월단위복장 위반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근무중 음주행위1회2회3회
구분위 반 사 항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구분위 반 사 항경고정 직정 직정 직정 직정 직해고
구분위 반 사 항경고1일2일3일4일5일해고
년단위근무 태만1회2회3회4회5회
년단위근무지 무단이탈1회2회3회4회
년단위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1회2회3회4회5회
년단위근무중 주민등에게 행패1회2회3회4회
년단위폐기물 소각행위1회2회3회4회
년단위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1회2회3회4회
년단위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자1회2회3회
처분등의기준1. 종합처분: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년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 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년”, “월”은 통상 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년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 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년”, “월”은 통상 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년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 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년”, “월”은 통상 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년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 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년”, “월”은 통상 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년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 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년”, “월”은 통상 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년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 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년”, “월”은 통상 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년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 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년”, “월”은 통상 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년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 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년”, “월”은 통상 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1. 29.>
환 경 공 무 관 징 계 처 분 기 준

별지

② 주 소③ 전화번호③ 전화번호③ 전화번호③ 전화번호
④최종출신학교(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⑤ 자 격 증⑤ 자 격 증⑤ 자 격 증⑤ 자 격 증
⑥ 경력(최근)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처 명근 무 처 명근 무 처 명근 무 처 명담 당 업 무담 당 업 무담 당 업 무
⑥ 경력(최근)
⑦ 병역관계
⑧응시※번호⑨ 성 명(한글)(한글)⑩성별⑩성별남남⑬ 사 진 (반명함판)⑬ 사 진 (반명함판)
⑧응시※번호⑨ 성 명(한자)(한자)⑩성별⑩성별여여⑬ 사 진 (반명함판)⑬ 사 진 (반명함판)
⑪ 생년 월일⑫연령⑫연령만 세만 세⑬ 사 진 (반명함판)⑬ 사 진 (반명함판)
계
인
⑧응시※번호⑨ 성 명(한글)⑩성별남⑬ 사 진 (반명함판)
⑧응시※번호⑨ 성 명(한자)⑩성별여⑬ 사 진 (반명함판)
⑪ 생년월일⑫년령만 세⑬ 사 진 (반명함판)
연번성 명생년월일성 별채용시험 합격일자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고 용고 용비 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성 별채용시험 합격일자의뢰일자확보일자확보내용고용가부고용일자근무부서비 고
소 속고용일자고용일자
성 명한글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호주성명 및 관계호주성명 및 관계
한자남여주 소주 소의 ( )의 ( )
개 인 신 상개 인 신 상신 장체 중시 력시 력시 력시 력혈액형혈액형건강상태종 교종 교학 력최종출신학교명
사 진사 진개 인 신 상개 인 신 상좌우
(명함판)(명함판)(명함판)병 역 미 필병 역 미 필미 필역 종병 과병 과계 급계 급군 번군 번군 번입대일입대일제대일복무기간
병 역 미 필병 역 미 필년 월
구 분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직 업직 업직 업직 업구 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
가 족 관 계자 격 증
가 족 관 계자 격 증
가 족 관 계자 격 증
가 족 관 계상 벌 관 계
가 족 관 계상 벌 관 계
가 족 관 계상 벌 관 계
가 족 관 계상 벌 관 계
경력 및 발령사항경력 및 발령사항
근무기간(발령일자)근무기간(발령일자)근무처(근무부서)직 위담 당 업 무담 당 업 무담 당 업 무기 타 사 항기록자
본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 소 속 기관장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구 분123456789101112131415결근일수유급일수출근일수비고
구 분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결근일수유급일수출근일수비고
출근자
확인자
출근자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8.14., 2024. 11. 29.>
응 시 원 서
 (앞면)
종로구청장 귀하 
① 나는 년 월 일 환경공무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뒷면)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8.14., 2024. 11. 29.>
환경공무관 고용순위명부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호 서식(앞면)〕 <개정 2014.8.14., 2024. 11. 29.>
환 경 공 무 관 기 록 카 드

257mm×364mm
인쇄용지(특급) 150g/㎡
〔별지 제3호 서식(뒷면)〕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4. 11.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24. 11.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2015.4.3., 2017.6.30., 2024. 11. 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24. 11. 29.>

제4조(균등대우)

제4조(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29.>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30., 2024. 11. 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3., 2017.6.30.>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개정 2024. 11. 29.>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개정 2024. 11. 29.>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4.3.>[제목개정 2024. 11. 29.]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환경공무관 대표 1명과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환경공무관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업무를 위해 비작업요원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9.1.30> <개정 2005.12.30., 2015.4.3., 2017.6.30., 2024. 11. 2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공무관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17.6.30., 2024. 11. 29.>

제7조(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4.3., 2017. 6. 30., 2020.6.5., 2022. 6. 17., 2024. 11. 29.>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해고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4. 11. 29.>2. 피성년후견인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7. 정신질환자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17.6.30., 2020.6.5., 2024. 11. 29.>

제8조(모집공고)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4. 11. 29.>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제출서류)

제9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7.6.30., 2024. 11. 29.>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4.3., 2017.6.30.>2. 주민등록초본 1부3.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5.4.3.>

제10조(고용 우선 순위)

제10조(고용 우선 순위)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 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7.6.30., 2024. 11. 29.>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5.4.3., 2024. 11. 29.>3. 그 밖의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5.4.3., 2024. 11. 29.>②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공무 상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환경공무관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원으로 인한 신규고용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4. 11. 29.>

제11조(고용)

제11조(고용)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1. 명함판 사진 2매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3.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5.4.3.>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12조(고용의 해지)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5.4.3., 2024. 11. 29.>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4. 11. 29.>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5.4.3.>3. 그 밖의 정년 및 사망의 경우 <개정 2015.4.3.>

제13조(퇴직사유)

제13조(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5.4.3., 2024. 11. 29.>1. 퇴직을 원할 경우2.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4. 제12조의 고용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① 환경공무관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개정 2024. 11. 29.>②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일은 매년 12월말로 한다. 단, 퇴직일의 임금은 지급한다. <개정 2009.1.30, 2005.12.30., 2024. 11. 29.>

제15조(환경공무관의 의무)

제15조(환경공무관의 의무)① 환경공무관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②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파출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4. 11. 29.>[제목개정 2024. 11. 29.]

제16조(안전수칙의 준수)

제16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4. 11. 29.>1. 청소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작업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후 청소를 실시한다.5. 음주 등 사고의 모든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개정 2015.4.3.>

제17조(주민계도)

제17조(주민계도) 환경공무관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4. 11. 29.>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2. 악취·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3. 주민 스스로 내집 앞·내점포 앞 자율청소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개정 2017.6.30.>

제18조(금지행위)

제18조(금지행위)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4.3., 2024. 11. 29.>1.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3. 도급수거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5. 폐기물 무단 소각·투기 행위6. 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개정 2015.4.3., 2017.6.30.>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① 환경공무관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1. 29.>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에 대한 담당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제20조(복장)

제20조(복장)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4. 11. 29.>

제21조(결근 신고 등)

제21조(결근 신고 등)① 환경공무관은 질병·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오전 중 담당공무원에게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7.6.30., 2024. 11. 29.>② 제1항의 결근신고시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③ 환경공무관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30., 2024. 11. 29.>

제22조(기록카드)

제22조(기록카드) 환경공무관 관리업무 담당과장은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공무관 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17.6.30., 2024. 11. 29.>

제23조(출근부)

제23조(출근부) 소속 부서장은 환경공무관출근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제24조(교육)

제24조(교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4. 11. 29.>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담당국장 교육 : 연 2회 <개정 2015.4.3., 2017.6.30.>2. 소속부서장 교육 : 월 1회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개정 2015.4.3.>

제25조(증명서 발급)

제25조(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공무관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7.6.30., 2024. 11. 29.>

제26조(근로시간)

제26조(근로시간)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12.30>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시업과 종업시각, 휴게시간)

제27조(시업과 종업시각, 휴게시간)① 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은 가로청소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지역청소 등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을 감안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간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4.3.>1. 시업시간 : 05:00 <개정 2015.4.3.>2. 종업시간 : 15:00 <개정 2005.12.30, 2015.4.3.>3. 휴게시간 :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③ 환경공무관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개정 2024. 11. 29.>④ 휴게시간은 구청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6.30.>

제28조(연장근로의 제한)

제28조(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비상출근 명령)

제29조(비상출근 명령) 환경공무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중 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4.3., 2017.6.30., 2024. 11. 29.>

제30조(휴일)

제30조(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4.3.>1. 매주 토·일요일 <개정 2005.12.30> <단서삭제 2015.4.3.>2. 근로자의 날3. 그 밖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개정 2015.4.3.>4. 전 각 호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개정 2015.4.3.>

제31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1조(공민권 행사의 보장)① 환경공무관이 선거 그 밖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개정 2015.4.3., 2024. 11. 29.>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17.6.30.>③ 제2항에 따른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3.>④ 「예비군법」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05.12.30., 2015.4.3., 2017.6.30.>⑤ 제4항에 따른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공무관은 소집일 3일전에 훈련통지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참가필증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4. 11. 29.>

제32조

제32조 <삭제 2005.12.30>

제33조(연차유급휴가)

제33조(연차유급휴가)① 구청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환경공무관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계속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사람은 1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05.12.30., 2017.6.30., 2024. 11. 29.>②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출근율 (%)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x 100<개정 2017.6.30.>③ 환경공무관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7.6.30., 2024. 11. 29.>④ 관계 법령 및 본 규칙에 따른 각종 휴일, 휴가와 구청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은 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6.30.>⑤ 연차유급휴가 산출기한은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년 미만 중도 입사자 또는 1년 이상 중도 퇴사자의 휴가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7.6.30.>1. 1년 이상 : 15×근무일수/365 <개정 2005.12.30>2. 1년 미만 : 12×근무일수/365 <개정 2005.12.30>⑥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권은 해당 연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구청장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개정 2005.12.30., 2017.6.30.>

제34조(생리휴가)

제34조(생리휴가) 구청장은 여성 환경공무관에게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개정 2005.12.30., 2017.6.30., 2024. 11. 29.>

제35조(연차수당 지급)

제35조(연차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2017.6.30.>[제목변경 2017.6.30.]

제36조(휴가의 청구)

제36조(휴가의 청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7.6.30.>

제37조(휴가시기의 변경)

제37조(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38조(유급휴가의 대체)

제38조(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공무관을 휴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7.6.30., 2024. 11. 29.>

제39조(휴직 사유)

제39조(휴직 사유)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기본급과 가족수당만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2015.4.3., 2024. 11. 29.>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40조(휴직 기간)

제40조(휴직 기간) 제39조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병가 60일을 포함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내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중대질병의 경우에만 6개월 범위 내에서 무보수 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제41조(휴직자의 신분)

제41조(휴직자의 신분)① 휴직한 사람은 환경공무관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3., 2024. 11. 29.>② 복직한 사람에게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휴직사유가 징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3., 2017.6.30.>

제42조(차용물의 반환)

제42조(차용물의 반환) 환경공무관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으로부터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은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4. 11. 29.>

제43조(징계)

제43조(징계)①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24. 11. 29.>② 별표 1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공무관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4.3., 2024. 11. 29.>

제44조(임금의 종류)

제44조(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기본급은 월급제로 하며, 제 수당은 일급제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45조(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제45조(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인부임 편성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7.6.30., 2024. 11. 29.>

제46조(임금대장)

제46조(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환경공무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6.30., 2024. 11. 29.>

제47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제47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그 달 18일에 계산하여 그 달 20일에 지급하며, 모든 수당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4.3., 2017.6.30.>

제48조(임금지급 방법)

제48조(임금지급 방법)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환경공무관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2017.6.30., 2024. 11. 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시 공제한다. <개정 2015.4.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2. 저축금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3. 의료보험료4. 국민연금5.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6. 결근 공제금7. 노동조합비,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개정 2017.6.30.>

제49조(비상시 지급)

제49조(비상시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근무한 근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5.4.3., 2024. 11. 29.>1. 환경공무관의 사망 <개정 2024. 11. 29.>2. 환경공무관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4. 11. 29.>3. 환경공무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개정 2024. 11. 29.>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3.>

제50조(임금의 시효)

제50조(임금의 시효) 이 규칙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1조(안전보건)

제51조(안전보건) 환경공무관의 안전보건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17.6.30., 2024. 11. 29.>

제52조(안전대책)

제52조(안전대책) 환경공무관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0.6.5., 2024. 11. 29.>

제53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제53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환경공무관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협조할 것.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의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개정 2017.6.30.>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5. 구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반드시 받을 것.<개정 2017.6.30.>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 할 것.7. 적환장 청소관련시설·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을 하지 말 것.

제54조(비상재해)

제54조(비상재해)① 환경공무관은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또는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7.6.30., 2024. 11. 29.>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보건대책)

제55조(보건대책) 환경공무관은 보건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구청장 및 담당공무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항상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4. 11. 29.>

제56조(건강진단)

제56조(건강진단)① 환경공무관은 채용시와 채용된 후 연 1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검진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4.3., 2024. 11. 29.>② 환경공무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29.>

제57조(질병자의 취업제한)

제57조(질병자의 취업제한)① 법정감염병, 정신병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등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취업을 제한한다. <개정 2015.4.3.>② 환경공무관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경우는 즉시 상황을 구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6.30., 2024. 11. 29.>

제58조(보고)

제58조(보고) 환경공무관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감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제59조(재해보상)

제59조(재해보상) 환경공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개정 2015.4.3., 2017.6.30., 2024. 11. 29.>

제60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제60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환경공무관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4. 11. 29.>

제61조(급여의 종류)

제61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3.>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유족급여5. 장의비

제62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62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은 사람이 같은 사유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구청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5.4.3., 2017.6.30.>

제63조(구상권 행사)

제63조(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24. 11. 29.>

제64조(기본원칙)

제64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여자환경공무관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1. 29.>

제65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제65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개정 2024. 11. 29.>② 구청장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개정 2017.6.30.>③ 구청장은 여자환경공무관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29.>④ 구청장은 여성 환경공무관의 정년 및 해고에 대해 여성이란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여성 환경공무관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30., 2024. 11. 29.>

제66조(성희롱 금지)

제66조(성희롱 금지) 구청장, 상급자 또는 동료 환경공무관이 직장 내에서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공무관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성적 모멸감을 주어 고용환경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6.30., 2024. 11. 29.>

제67조(성희롱 예방 및 처벌)

제67조(성희롱 예방 및 처벌)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24. 11. 29.>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그 사안에 따라 부서전환, 감봉, 해고 등 징계하여야 하며, 피해입은 환경공무관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6.30., 2024. 11. 29.>

제68조(고충처리기관)

제68조(고충처리기관)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그 밖의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개정 2015.4.3.>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4.3.>

제69조(보칙)

제69조(보칙)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4.3.]

제70조(규칙의 효력)

제70조(규칙의 효력)①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환경공무관에게도 본 규칙 효력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1.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내용중 근로기준법 및 유효한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71조(규칙의 게시)

제71조(규칙의 게시) 이 규칙은 구청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환경공무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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