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9 시행 2024-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환경공무관소 속소 속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경공무관임 용 년월일임 용 년월일재직기간 : 년 월재직기간 : 년 월재직기간 : 년 월현재퇴직금 : 천원현재퇴직금 : 천원각 종 대부금각 종 대부금천원천원
학 생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입학금향후등록 예정회수향후등록 예정회수회
학 생관 계관 계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 성 회 비금회대부 회 수금회대부 회 수회
학 생학교명학교명대학 학과 학년 (년제,국,공,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국,공,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수업료금회대부 금 액금회대부 금 액회
학 생학교명학교명대학 학과 학년 (년제,국,공,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국,공,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계누 계 (대부총액)누 계 (대부총액)회
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종로구청장 귀하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확인확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사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
계과장과장과장과장출 납 명령관출 납 명령관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계계출 납 공무원출 납 공무원출 납 공무원
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관발 의발 의
원인행위부 등 기원인행위부 등 기원인행위부 등 기항지 출 부 등 기지 출 부 등 기
세항지급명령 발행부등기지급명령 발행부등기
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
영 수 인영 수 인영 수 인영 수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추 산 필추 산 필은 행 구 좌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추 산 필추 산 필은 행 구 좌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
은 행 구 좌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
은 행 구 좌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환 경 공무관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환 경 공무관소 속소 속한 글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환 경 공무관
학생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학생한 글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학생
대부 회수구분 학년대 부 일 자대 부 금 액대 부 금 액보증인 성 명보증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대 부 점포명확인
대부 회수구분 학년대 부 일 자대 부 금 액대 부 금 액소 속소 속소 속소 속대 부 점포명확인
1학년 학기
1학년 학기
2학년 학기
2학년 학기
3학년 학기
3학년 학기
4학년 학기
4학년 학기
5학년 학기
5학년 학기
6학년 학기
6학년 학기
7학년 학기
7학년 학기
8학년 학기
8학년 학기
9학년 학기
9학년 학기
10학년 학기
10학년 학기
11학년 학기
11학년 학기
12학년 학기
12학년 학기
구청확인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학생성명학생성명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휴학예정기간
구청확인성 명생년월일학생성명학생성명변동일자변동 내용학교명학년휴학예정기간
․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
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로구청장 귀하
1. 신상변동내용 ◦ 졸 업 ◦ 휴 학 ◦ 학교변동 ◦ 중 퇴 ◦ 복 학 ◦ 유 급 등1. 신상변동내용 ◦ 졸 업 ◦ 휴 학 ◦ 학교변동 ◦ 중 퇴 ◦ 복 학 ◦ 유 급 등1. 신상변동내용 ◦ 졸 업 ◦ 휴 학 ◦ 학교변동 ◦ 중 퇴 ◦ 복 학 ◦ 유 급 등1. 신상변동내용 ◦ 졸 업 ◦ 휴 학 ◦ 학교변동 ◦ 중 퇴 ◦ 복 학 ◦ 유 급 등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
제 호제 호년도 월분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제 호제 호년도 월분년도 월분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제 호제 호년도 월분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종로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징수관 귀하₩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종로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징수관 귀하₩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종로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징수관 귀하₩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종로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징수관 귀하₩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종로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징수관 귀하₩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종로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징수관 귀하₩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종로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징수관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납 입 자납 입 자납 입 자₩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관취급자₩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 상기금액을 납부하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수입금출납수입금출납수입금출납기 장₩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 귀하
출납명령관출납명령관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출납명령관출납명령관고지서발송고지서발송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 장과 장고지서발송고지서발송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 장과 장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징수부등기징수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계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월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월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월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월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월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월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관)(관)(관)(관)(관)(관)(관)(관)
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
납입자 주소․성명납입자 주소․성명납입자 주소․성명납입자 주소․성명
적 요
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교명․학과학교명․학과학교명․학과
학 교 구 분년제 국․공․사립년제 국․공․사립대 부 회 수회회대 부 총금액대 부 총금액원졸 업 중 퇴졸 업 중 퇴년 월년 월
최초상환개 시년 월년 월상 환 종 료년 월년 월1회-최종 전회 상 환 액1회-최종 전회 상 환 액원일 시 상환액일 시 상환액원원
구분 회수상 환 일 자상 환 일 자금 액누 계누 계확 인구분 회수상 환 일 자금 액금 액누 계확 인
120
221
322
423
524
625
726
827
928
1029
1130
1231
1332
1433
1534
1635
1736
18
19합계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① 년 월 일① 년 월 일② 적 요③기금총액④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④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④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잔 액 (③-④)
① 년 월 일① 년 월 일② 적 요③기금총액번 호채 주금 액잔 액 (③-④)
년월일채 주지급명령 번 호과 목과 목지급명령 발 행 액비 고
년월일채 주지급명령 번 호관항지급명령 발 행 액비 고
년월일적 요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 납 액불 납 결손액미수납액
순번상환대상자 성명상환대상자 성명대부금액상환대상 금 액상환대상 금 액금 회 상환액상환잔액상환잔액변동내역 (사 유)
순번환경공무관학 생대부금액상환대상 금 액상환대상 금 액금 회 상환액상환잔액상환잔액변동내역 (사 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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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26
27
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학 생 수학 생 수학 생 수상환금액상환금액
소 계소 계
누 계누 계
순번상 환 대상자 성명상 환 대상자 성명학 교 명 (국․공․ 사립)학 년구 분 (2, 3, 4, 6년제)향후대부 회 수금회대부 회 차금회대부 금 액대부금액 누 계
순번환 경 공무관학 생학 교 명 (국․공․ 사립)학 년구 분 (2, 3, 4, 6년제)향후대부 회 수금회대부 회 차금회대부 금 액대부금액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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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학 생 수학 생 수대부금액대부금액
1 학 기1 학 기1 학 기
2 학 기2 학 기2 학 기
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8.14., 2024. 11. 29.>
학 자 금 대 여 신 청 서

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사본(원본대조)
 4) 삭제 <2024. 11. 29.>
 5) 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998․10․1., 2024. 11. 29.>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8.14., 2024. 11. 29.>
학 자 금 대 여 기 록 표
●대부내역

295㎜×210㎜
(인쇄용지 : 특급 120g/㎡)
1. 학년란은 등록대상 학년 및 학기를 표시
2. 대부일자, 대부금액, 대부점포명은 대부점포로부터 송부되는 영수필통지서에 의하 여 기재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8.14., 2024. 11. 29.>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자녀 신상변동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4. 11. 29.>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1998․10․1., 2024. 11. 29.>
징 수 결 의 서
증 제 호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4.8.14., 2024. 11. 29.>
학 자 금 대 여 상 환 카 드

295㎜ x 210㎜(인쇄용지 : 특급 120g/㎡)
◦ 졸업, 중퇴일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확인후 해당란에 ○표 및 년 월 기재
◦ 상환개시 년월 : 졸업일로부터 2년 경과되는 해의 년월을 기재
◦ 상환종료 년월 : 최종상환종료 년월을 기재
◦ 최종 상환월에 상환총금액을 기재 대부총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상환일 : 상환금액을 은행에 납부한자로 기재(보수 지급기준일 5일 이내)
 ※ 학생 1인당 1매 사용
〔별지 제8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9호 서식〕
지 출 부
 (장) (관) (항) (세항) (목)

〔별지 제10호 서식〕
지 급 명 령 부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24. 11. 29.>
징 수 부
 (관) (항) (목)

년 월 대여금상환내역서

년 학기분 학자금대여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

제2조

제2조 삭제 <2007. 7. 27>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24. 11. 29.>2. 조례 제9호제3항에 따른 상환금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개정 1998. 10. 1., 2006. 6. 30., 2007. 7. 27., 2017. 6. 30.>②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7.6.30.>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 6. 26., 2017. 6. 30.>[전문개정 2007. 7. 27.]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17. 6. 30.>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삭제 <2022. 11. 25.>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

제9조(지출)①대여금의 지출은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②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③ 입금조치 후 학자금 대여기록표(별지 제3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9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 융자결정을 하였을 경우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②제1항의 대상자에게 이미 융자되었을 경우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및 자녀에게 졸업·휴학 ·학교변동·중퇴·복학·유급 등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13.,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②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6호 서식)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③상환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 서식)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전문개정 2007. 7. 27.]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7. 27., 2020. 6. 26.,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