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② 의정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사무과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3. 사무과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5. 의회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7. 물품 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9.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11. 의원 국제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12.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13.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6.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7.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8.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10. 행정사무 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11.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④ 홍보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의장 축사 및 인사말 작성3.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4. 홍보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6. 신문구독 및 지역신문 광고에 관한 사항7.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8. 인터넷방송 운영 및 관리9. 방송시설 및 멀티디지털 홍보 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⑤ 정책지원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7.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지원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5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2명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