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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