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3.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개정 2017.3.15)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실조사 등)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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