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시 설 명기 능위 치
중구 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활동등을 위한 시설중구 동호로5길 19 (신당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4.05.10, 2005.09.30, 2007.12.31., 2012.12.4., 2015.10.30., 2023.7.25.)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복지시설

(별표2) 사용료 및 강습료

사용료 구분사용료 구분대상1회사용료 (1시간기준)월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월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월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월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월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사용료 구분사용료 구분대상1회사용료 (1시간기준)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
체육관체육관대학생, 성인2,5008,80017,60026,40035,20044,000
체육관체육관초,중,고생1,8006,40012,80019,20025,60032,000
체육관체육관어린이1,3005,20010,40015,60020,80026,000
공연장대관공연장대관200석 이내25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공연장대관공연장대관300석 이내35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공연장대관공연장대관400석 이내45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5,000
강의실 프로그램실강의실 프로그램실-인근 유사 시설 준용기본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비 고1. 시설대관 외 기타물품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함(프로젝트, 음향 등 대여료)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사용료의 5%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중구 또는 서울시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시설대관 외 기타물품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함(프로젝트, 음향 등 대여료)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사용료의 5%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중구 또는 서울시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시설대관 외 기타물품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함(프로젝트, 음향 등 대여료)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사용료의 5%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중구 또는 서울시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시설대관 외 기타물품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함(프로젝트, 음향 등 대여료)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사용료의 5%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중구 또는 서울시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시설대관 외 기타물품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함(프로젝트, 음향 등 대여료)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사용료의 5%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중구 또는 서울시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시설대관 외 기타물품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함(프로젝트, 음향 등 대여료)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사용료의 5%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중구 또는 서울시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시설대관 외 기타물품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함(프로젝트, 음향 등 대여료)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사용료의 5%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중구 또는 서울시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시설대관 외 기타물품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함(프로젝트, 음향 등 대여료)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사용료의 5%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중구 또는 서울시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사용료 구분대상월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사용료 구분대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
외국어대학생, 성인39,00056,00073,00092,000108,000
외국어초·중·고생,어린이33,00045,00056,00067,00078,000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 등대학생, 성인39,00061,00077,00091,000106,000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 등초·중·고생,어린이35,00055,00070,00082,50096,500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 등유아반내용, 강사 등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내용, 강사 등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내용, 강사 등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내용, 강사 등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내용, 강사 등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취미·교양·문화대학생, 성인28,00039,00050,00064,00075,000
취미·교양·문화초·중·고생,어린이22,00033,00045,00056,00065,000
상 담각종심리검사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책정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책정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책정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책정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책정
청소년사업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내용, 강사, 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내용, 강사, 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내용, 강사, 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내용, 강사, 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내용, 강사, 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
비 고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영역 2) 음악·예술·체육 : 음악(보컬, 악기),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댄스 등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 외국어,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프로그램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등 6) 청소년사업 : 캠프, 동아리·봉사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등 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강습료의 10% 할인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프로그램 특성상 상한을 초과하는 강습료가 발생할 경우, 타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강습료를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영역 2) 음악·예술·체육 : 음악(보컬, 악기),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댄스 등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 외국어,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프로그램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등 6) 청소년사업 : 캠프, 동아리·봉사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등 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강습료의 10% 할인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프로그램 특성상 상한을 초과하는 강습료가 발생할 경우, 타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강습료를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영역 2) 음악·예술·체육 : 음악(보컬, 악기),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댄스 등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 외국어,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프로그램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등 6) 청소년사업 : 캠프, 동아리·봉사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등 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강습료의 10% 할인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프로그램 특성상 상한을 초과하는 강습료가 발생할 경우, 타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강습료를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영역 2) 음악·예술·체육 : 음악(보컬, 악기),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댄스 등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 외국어,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프로그램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등 6) 청소년사업 : 캠프, 동아리·봉사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등 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강습료의 10% 할인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프로그램 특성상 상한을 초과하는 강습료가 발생할 경우, 타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강습료를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영역 2) 음악·예술·체육 : 음악(보컬, 악기),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댄스 등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 외국어,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프로그램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등 6) 청소년사업 : 캠프, 동아리·봉사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등 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강습료의 10% 할인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프로그램 특성상 상한을 초과하는 강습료가 발생할 경우, 타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강습료를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영역 2) 음악·예술·체육 : 음악(보컬, 악기),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댄스 등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 외국어,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프로그램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등 6) 청소년사업 : 캠프, 동아리·봉사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등 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강습료의 10% 할인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프로그램 특성상 상한을 초과하는 강습료가 발생할 경우, 타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강습료를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청소년복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0.1.5, 2011.6.7., 2023.7.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이하 "청소년 복지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청소년기본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 상담 또는 청소년독서실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6.7)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6.7)

제5조(운영의 일반원칙)

제5조(운영의 일반원칙)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①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이하의 자2.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청소년복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24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07.1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개정 2011.6.7)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개정 2011.6.7)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개정 2011.6.7)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개정 2011.6.7)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1.6.7)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④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1.6.7)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10조(수탁자 선정)

제10조(수탁자 선정)①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6.7)②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그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30.)⑥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5.10.30.)

제12조(수탁범위)

제12조(수탁범위) 수탁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 전체로 한다.

제13조(수탁기간)

제13조(수탁기간)①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의·의결한다.(전부개정 2016.9.26)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 공유재산을 유,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운영하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④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적정범위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5조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18조(손해배상 등)

제1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사항)

제19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