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11.6.7)1.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1.6.7)2.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은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하며,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1. 대 상 : 모범장애인상 1명2. 우수상(5명 이내) : 근로면학부문사회봉사부문재활도우미부문<개정 2024.07.19.>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 수상자는 아래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1. 근로면학부문: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중구민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2. 사회봉사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스스로 실천하고 봉사하여 내고장 발전에 공이 있는 장애인3. 재활도우미부문 : 불우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이행한다.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패 및 부상)

제7조(상패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7)②위원회에서 이 상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0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0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단, 동일공적으로 인한 기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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