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7 시행 2023-05-17 일부개정

별표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별지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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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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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②생 년 월 일
은행명④전 화 번 호
⑥사업자등록번호
확인자⑦영업장총면적㎡㎡⑧자 산 총 액천원
대상업종⑨업 종⑨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자금융자 신청내역⑩실소요금액⑩실소요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⑫비율(⑪/⑫)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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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중 구 청 장 귀 하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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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 업 소 명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 업 장 총 면 적㎡( 평)㎡( 평)㎡( 평)㎡( 평)㎡(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획내용
융자금 신청내역⑦ 실소요금액⑦ 실소요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⑨ 비율(⑧/⑦)⑨ 비율(⑧/⑦)⑩ 비 고
융자금 신청내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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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별지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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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주 소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 업 장 총 면 적⑤ 영 업 장 총 면 적㎡( 평)㎡( 평)㎡( 평)㎡( 평)㎡( 평)㎡(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 획 내 용시설 개선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 획 내 용운영
융자금 신청내역⑦ 실소요금액⑦ 실소요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⑨ 비 고
융자금 신청내역⑦ 실소요금액⑦ 실소요금액계시설개선시설개선운 영운 영⑨ 비 고
융자금 신청내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 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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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4)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관리ㆍ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8조 규정의 "융자신청서"란 다음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8.4.4)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삭제(2008.4.4)4.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4.4)1.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2. 일반ㆍ휴계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 업소당 1억원 이내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로 하며,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4.4)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08.4.4)1. 일반ㆍ휴계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4.4)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대출 당시에 중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4.4)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용자의 관리)

제10조(수용자의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해식품의 신고대상 등)

제11조(위해식품의 신고대상 등) 조례 제5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2.03.29, 2008.4.4)

제12조(2002.3.29)

제12조 삭제(2002.3.29)

제13조(2008.4.4)

제13조 삭제(2008.4.4)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3., 20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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