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급여종류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 1점 ③ 해당없음 : 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 1점 ③ 1종 급여 제공 : 0점20점경고-
9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4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2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5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세입·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성희롱·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5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자원 활용(연계) 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예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5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2.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방안 □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5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면접심사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사회복지 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개선명령20점경고-
9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제품안내·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10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8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세입·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3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성희롱·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 관련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구비 여부 □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 구비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수불부대장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면접 심사면접 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1. 요양시설 ‧ 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 ‧ 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2. 복지용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서면의견서

의견제출기관기관명기관기호
의견제출기관급여종류대표자
의견제출기관법인명법인대표자
의견제출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의견제출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의견제출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의견제출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의견제출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면의견서

[별표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

유형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형 (시설)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1점 ② 소방, 가스, 전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 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방문형 (재가)종사자, 이용자(보호자)대상 서비스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 2점20점경고-
9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필요시 갱신신청 기관 이외의 평가결과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5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지정 유효기간 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최소 연 1회 이상)【1점】 □ 기관운영에 평가 결과 반영 여부【1점】4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1점】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참여 여부(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1점】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1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2점】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이용자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1점】 □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1점】 □ 서비스제공 중 발생가능한 감염병 등 위험요소의 예방·대응 적정성【2점】4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기호)은 기본점수 부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규정 마련【1점】 □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1점】 □ 운영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분기별 1회 이상) 여부【1점】 □ 기관의 예·결산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시군구 보고 이행 여부【1점】 □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의 기관운영 반영 여부【1점】 (예시: 예·결산 등 중요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시군구에 제출 등)4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8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1점】 □ 재해발생 대비 보험가입 여부【1점】 □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여부【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여부【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1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연 1회 이상 건검건진 실시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 여부【1점】 □ 각종 포상이나 복리후생 등 복지제도 운영 여부【2점】 □ 종사자 고충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2점】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3.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회계운영 (4점)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 2점 ② 해당 기관 ‘단독’ 회계감사 정기 실시 여부 : 2점 ◼ 재정운영 (4점) ① 예·결산서의 정기적 공개 여부 :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대한 안내 및 수납규정 준수 여부 : 2점사회복지 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개선명령20점경고-
9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필요시 갱신신청 기관 이외의 평가결과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5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소독지침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소독지침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지정 유효기간 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최소 연 1회 이상)【1점】 □ 기관운영에 평가 결과 반영 여부【1점】4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1점】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참여 여부(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1점】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1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2점】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이용자(보호자)의 서명을 받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의 작성 여부【1점】4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복지용구 관리대장,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복지용구 관리대장,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1.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배치의 적정성【2점】 □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수불부대장, A/S대장 등) 기록의 충실성【2점】4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8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대비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2점】 □ 종사자, 이용자(보호자)대상 서비스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여부【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인건비 지출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복지용구는 기본점수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여부【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1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연 1회 이상 건검건진 실시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 여부【1점】 □ 각종 포상이나 복리후생 등 복지제도 운영 여부【2점】 □ 종사자 고충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2점】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면접 심사면접 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3.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
1. 요양시설 ‧ 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 ‧ 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
2. 복지용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이용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주기적 제공 여부【1점】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구비 여부【1점】
□ 최근 소독실시결과 및 표면오염도 측정결과의 적정성【1점】

[별지 제2호서식] 지정 사전검토 점검 목록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 복지용구 등은 제외)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검토 결과검토 결과검토 결과
구분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적정적정해당 없음
1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
1별표 4➊ 시설 (택1)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정원: 명□□□
1별표 4➊ 시설 (택1)치매전담실 가형(정원: 명)□□□
1별표 4➊ 시설 (택1)치매전담실 나형(정원: 명)□□□
1별표 4➊ 시설 (택1)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명□□□
1별표 4➊ 시설 (택1)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명□□□
1별표 4↳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1별표 9➋ 재가 (중복 可)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정원: 명□□□
1별표 9➋ 재가 (중복 可)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정원: 명)□□□
1별표 9➋ 재가 (중복 可)단기보호단기보호정원: 명□□□
1별표 9➋ 재가 (중복 可)방문요양방문요양-□□□
1별표 9➋ 재가 (중복 可)방문목욕방문목욕-□□□
1별표 9➋ 재가 (중복 可)방문간호방문간호-□□□
1별표 9↳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2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
2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2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확인 시 점검)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확인 시 점검)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확인 시 점검)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확인 시 점검)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확인 시 점검)□□□
3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3종사자 ‘결격사유 유무 정보 및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종사자 ‘결격사유 유무 정보 및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종사자 ‘결격사유 유무 정보 및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종사자 ‘결격사유 유무 정보 및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종사자 ‘결격사유 유무 정보 및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4책임보험 가입 여부 ※ 보험개시일이 명시된 계약서 확인책임보험 가입 여부 ※ 보험개시일이 명시된 계약서 확인책임보험 가입 여부 ※ 보험개시일이 명시된 계약서 확인책임보험 가입 여부 ※ 보험개시일이 명시된 계약서 확인책임보험 가입 여부 ※ 보험개시일이 명시된 계약서 확인□□□
5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채용 공정성·투명성 등자체‧위탁위탁검토 결과검토 결과
□□□적정해당 없음
1직원배치 기준 충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인력기준에 따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인력확보 여부 확인□□□
2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
2 급여 제공 품목 적정 및 구입/대여방식 전부 운영 여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호 )□□□
2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규모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2
3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3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3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확인 시 점검) ※ 운영 이전에 확인 불가한 장부·서류는 보관 장소만 확인□□□
3 복지용구 안내책자 비치 및 가격정보 안내 표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수급자의 편리한 제품 선택을 위한 용도□□□
4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4종사자 ‘결격사유 유무 정보 및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5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정 사전검토 점검 목록
 ( 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

 ※ 운영 이전에 확인 불가한 장부·서류는 보관 장소만 확인

※ 대표자 및 시설장은 담당자가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실시
※ 다만 시설 운영 이전으로 결격사유 조회가 어려운 경우 결격사유 조회 신청서 제출로 갈음
(시설 운영 이전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및 세출 계획상 적정 편성 여부 등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등에 따른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아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즉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지정 사전검토 점검 목록
 ( 복지용구 )
 ※ 아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즉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소독방법(택1)

※ 대표자 및 시설장은 담당자가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실시
※ 다만 시설 운영 이전으로 결격사유 조회가 어려운 경우 결격사유 조회 신청서 제출로 갈음

[별지 제3호서식]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대상 기관기관명기관기호
대상 기관급여종류(복수기재)지정일자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세부기준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
1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1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1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적정부적정부적정해당없음해당없음
2시설 운영규정 충족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운영규정 충족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운영규정 충족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운영규정 충족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운영규정 충족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운영규정 충족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2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2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적정부적정부적정해당없음해당없음
2 기관 내 장부 비치 여부□□□□□
2 기관 내 장부 비치 여부적정부적정부적정해당없음해당없음
3종사자 결격사유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해당미해당미해당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해당미해당미해당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해당미해당미해당해당없음해당없음
4책임보험 가입 여부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보험개시일 명시된 계약서 등, 다만 시설 운영 이전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및 세출 계획 상 적정 편성 여부 등 확인책임보험 가입 여부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보험개시일 명시된 계약서 등, 다만 시설 운영 이전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및 세출 계획 상 적정 편성 여부 등 확인책임보험 가입 여부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보험개시일 명시된 계약서 등, 다만 시설 운영 이전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및 세출 계획 상 적정 편성 여부 등 확인책임보험 가입 여부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보험개시일 명시된 계약서 등, 다만 시설 운영 이전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및 세출 계획 상 적정 편성 여부 등 확인책임보험 가입 여부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보험개시일 명시된 계약서 등, 다만 시설 운영 이전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및 세출 계획 상 적정 편성 여부 등 확인책임보험 가입 여부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보험개시일 명시된 계약서 등, 다만 시설 운영 이전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및 세출 계획 상 적정 편성 여부 등 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모든 시설 대상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모든 시설 대상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가입미가입미가입해당없음해당없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등 - 시설, 주야간·단기: 수급자 전원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방문급여: 종사자 기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등 - 시설, 주야간·단기: 수급자 전원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방문급여: 종사자 기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미가입미가입
5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5적정부적정부적정해당없음해당없음
5 CCTV 열람·관리 기준 준수 여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열람 금지□□□□□
5 CCTV 열람·관리 기준 준수 여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열람 금지적정부적정부적정해당없음해당없음
6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적정적정부적정부적정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상 기관기관명기관기호
대상 기관급여종류(복수기재)지정일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채용 공정성·투명성 등자체·위탁위탁점검 결과점검 결과
□□□□□
1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인력기준에 따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인력확보 여부 확인적정부적정해당없음
2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2 급여 제공 품목 적정 및 구입/대여방식 전부 운영 여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호)□□
2 급여 제공 품목 적정 및 구입/대여방식 전부 운영 여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호)적정부적정
2□□□
2적정부적정해당없음
2
3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3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3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적정부적정해당없음
3 기관 내 장부 비치□□□
3 기관 내 장부 비치적정부적정해당없음
3 복지용구 안내책자 비치 및 가격정보 안내 표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수급자의 편리한 제품 선택을 위한 용도□□
3 복지용구 안내책자 비치 및 가격정보 안내 표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수급자의 편리한 제품 선택을 위한 용도적정부적정
4종사자 결격사유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종사자 결격사유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종사자 결격사유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종사자 결격사유 ※ 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해당미해당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해당미해당
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해당미해당해당없음
5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적정□ 부적정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단기·방문급여)

 ※ 대표자 및 시설장은 담당자가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등에 따른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위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갱신 신청 반려 가능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복지용구)

*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주의 재가급여를 운양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점검 목록표 각각 작성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규모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소독방법(택1)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대표자 및 시설장은 담당자가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실시

※ 위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갱신 신청 반려 가능

[별지 제4호서식]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지표 번호심사 항목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심사 항목있음있음없음
○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
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
다. 평가결과 기관 운영 반영 자료다. 평가결과 기관 운영 반영 자료□□□
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가.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필수)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원역량강화)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가.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필수)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원역량강화)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나.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및 지원(교육비, 교통비 근무시간 인정 등)자료나.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및 지원(교육비, 교통비 근무시간 인정 등)자료□□□
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
나.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나.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
다.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다.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및 잠금장치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및 잠금장치□□□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자료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자료□□□
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욕구,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포함)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욕구,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포함)□□□
나.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주기적 점검 및 결과 반영 자료나.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주기적 점검 및 결과 반영 자료□□□
다. (시설) 감염병 관리지침 및 정기 방역 일지 (재가) 종사자 대상 수급자 감염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 근거다. (시설) 감염병 관리지침 및 정기 방역 일지 (재가) 종사자 대상 수급자 감염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 근거□□□
라. (시설)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파악, 사전 방지 노력과 조치 (재가) 수급자(보호자) 대상 감염 안내 실시 관련 자료라. (시설)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파악, 사전 방지 노력과 조치 (재가) 수급자(보호자) 대상 감염 안내 실시 관련 자료□□□
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나.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나.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
다. 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회의 결과 등 실시 자료다. 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회의 결과 등 실시 자료□□□
라. 운영위원회 결과 기관 운영 반영 여부 관련 자료라. 운영위원회 결과 기관 운영 반영 여부 관련 자료□□□
지표 번호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있음있음없음없음
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가.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 서류가.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 서류□□□
나. 정기 회계감사 실시 자료(수입·지출 관련 내용)나. 정기 회계감사 실시 자료(수입·지출 관련 내용)□□□
다.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자료다.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자료□□□
라.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라.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가.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나.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나.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
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 자료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 자료□□□
라. 정기 안전점검 실시 확인 자료라. 정기 안전점검 실시 확인 자료□□□
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가. 표준근로계약서 서류가. 표준근로계약서 서류□□□
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
다.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확인 자료다.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확인 자료□□□
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
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
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
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
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
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
지표 번호심사 항목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심사 항목있음있음없음
○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
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
다. 평가결과 기관 운영 반영 자료다. 평가결과 기관 운영 반영 자료□□□
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가.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필수)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원역량강화)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가.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필수)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원역량강화)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나.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및 지원(교육비, 교통비 근무시간 인정 등)자료나.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및 지원(교육비, 교통비 근무시간 인정 등)자료□□□
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
나.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나.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
다.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다.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및 잠금장치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및 잠금장치□□□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자료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자료□□□
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욕구,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포함)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욕구,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포함)□□□
나.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주기적 점검 및 결과 반영 자료나.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주기적 점검 및 결과 반영 자료□□□
다. 종사자 대상 수급자 감염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 근거다. 종사자 대상 수급자 감염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 근거□□□
라. 수급자(보호자) 대상 감염 안내 실시 관련 자료라. 수급자(보호자) 대상 감염 안내 실시 관련 자료□□□
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나.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나.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
다. 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회의 결과 등 실시 자료다. 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회의 결과 등 실시 자료□□□
라. 운영위원회 결과 기관 운영 반영 여부 관련 자료라. 운영위원회 결과 기관 운영 반영 여부 관련 자료□□□
지표 번호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있음있음없음없음
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가.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 서류가.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 서류□□□
나. 정기 회계감사 실시 자료 (수입·지출 관련 내용)나. 정기 회계감사 실시 자료 (수입·지출 관련 내용)□□□
다.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자료다.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자료□□□
라.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라.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가.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나.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나.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
다. 종사자, 수급자(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자료다. 종사자, 수급자(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자료□□□
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가. 표준근로계약서 서류가. 표준근로계약서 서류□□□
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
다.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확인 자료다.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확인 자료□□□
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
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
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
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
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
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
지표 번호심사 항목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심사 항목있음있음없음
○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
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
다. 평가결과 기관 운영 반영 자료다. 평가결과 기관 운영 반영 자료□□□
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가.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 (필수)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원역량강화)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가.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 (필수)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원역량강화)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나.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및 지원(교육비, 교통비 근무시간 인정 등)자료나.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및 지원(교육비, 교통비 근무시간 인정 등)자료□□□
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
나.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나.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
다.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다.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및 잠금장치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및 잠금장치□□□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자료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자료□□□
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욕구,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포함)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욕구,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포함)□□□
나.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주기적 점검 및 결과 반영 자료나.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주기적 점검 및 결과 반영 자료□□□
다. 종사자 대상 수급자 감염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 근거다. 종사자 대상 수급자 감염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 근거□□□
라. 수급자(보호자) 대상 감염 안내 실시 관련 자료라. 수급자(보호자) 대상 감염 안내 실시 관련 자료□□□
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규정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규정□□□
나.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 관련 자료나.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 관련 자료□□□
다. 종사자가 참여한 운영 관련 정기 회의 개최 여부다. 종사자가 참여한 운영 관련 정기 회의 개최 여부□□□
라. 운영 관련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라. 운영 관련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있음있음없음없음
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가.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 서류가.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 서류□□□
나.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나.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다. 예·결산서 정기적 자료 제출다. 예·결산서 정기적 자료 제출□□□
라. 급여비·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관리규정 준수라. 급여비·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관리규정 준수□□□
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 시설만 서류 비치 여부 표시)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 시설만 서류 비치 여부 표시)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 시설만 서류 비치 여부 표시)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 시설만 서류 비치 여부 표시)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 시설만 서류 비치 여부 표시)
가.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가.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나.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나.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
다. 안전관리 실시 여부다. 안전관리 실시 여부
(입소형 기관)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 자료(입소형 기관)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 자료□□□
(입소형 기관) - 정기 안전점검 실시 확인 자료(입소형 기관) - 정기 안전점검 실시 확인 자료□□□
(방문형 기관) - 종사자, 수급자(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자료(방문형 기관) - 종사자, 수급자(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자료□□□
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가. 표준근로계약서 서류가. 표준근로계약서 서류□□□
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
다.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확인 자료다.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확인 자료□□□
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
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
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
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
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
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
지표 번호심사 항목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심사 항목있음있음없음
○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수의 재가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확인서 각각 작성○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수의 재가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확인서 각각 작성○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수의 재가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확인서 각각 작성○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수의 재가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확인서 각각 작성○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수의 재가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확인서 각각 작성○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있음으로 표시 ○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수의 재가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확인서 각각 작성
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
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
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가.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필수)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원역량강화)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가.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필수)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원역량강화)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 자료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 자료□□□
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
나.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나.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
다.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다.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자료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자료□□□
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서류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서류□□□
나.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주기적 제공 관련 자료나.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주기적 제공 관련 자료□□□
다.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다.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라. 소독 실시 및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자료라. 소독 실시 및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자료□□□
3-1공간 확보 및 서류 관리공간 확보 및 서류 관리공간 확보 및 서류 관리공간 확보 및 서류 관리공간 확보 및 서류 관리
가.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면적 등), 배치 관련 자료가.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면적 등), 배치 관련 자료□□□
나. 복지용구 수불부대장, A/S 대장 등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기록나. 복지용구 수불부대장, A/S 대장 등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기록□□□
지표 번호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있음있음없음없음
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해당 시설만 서류 비치 여부 표시)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해당 시설만 서류 비치 여부 표시)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해당 시설만 서류 비치 여부 표시)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해당 시설만 서류 비치 여부 표시)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해당 시설만 서류 비치 여부 표시)
가. 재가노인복지시설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 서류-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 서류□□□
- 정기 회계감사 실시 자료 (수입·지출 관련 내용)- 정기 회계감사 실시 자료 (수입·지출 관련 내용)□□□
-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자료-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자료□□□
-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나. 재가장기요양기관나. 재가장기요양기관
-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 서류-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 서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 예·결산서 정기적 제출 자료- 예·결산서 정기적 제출 자료□□□
-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관리규정 준수-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관리규정 준수□□□
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가.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나. 종사자, 수급자(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안내 등 자료나. 종사자, 수급자(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안내 등 자료□□□
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가. 표준근로계약서 서류가. 표준근로계약서 서류□□□
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
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
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
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
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
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
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 시설명 : 

 
 
 위 내용과 같이 해당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실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형 재가)]
□ 시설명 : 

 위 내용과 같이 해당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실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설명 : 

 위 내용과 같이 해당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실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복지용구)
□ 시설명 : 

 위 내용과 같이 해당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실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5.9.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5.9.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5.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9.5.>④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9.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 할 수 있다)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을 포함한다)가 대면평가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이를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서면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5.9.5.>

제9조의2(지정의 갱신 심사)

제9조의2(지정의 갱신 심사)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의 갱신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③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지정의 갱신 심사 시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사전 선별을 통해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을 포함한다)가 대면평가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를 포함한다)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그 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본조신설 2025.9.5.]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9.5.>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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