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사업)
제8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