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행사)명사업(행사)명일 시일 시부 서 명부 서 명
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
성 명성 별성 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포인트포인트비 고
성명주소연락처
연번취득시기취득내용취득포인트누적포인트사용포인트잔여포인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포인트 부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별표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①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참여자 1명당 부여 가능한 포인트는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개정 2025.7.17.>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고, 전년도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신청과 관리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분기별) 지급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