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이념)
제4조(기본이념)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③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2.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3.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5. 어린이공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2.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3. 어린이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업)
제6조(위탁사업)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