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0-09-23 시행 2000-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연 번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
신청인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 (대표자)전 화 번 호
신청인주 소(FAX : )(FAX : )(FAX : )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게제기간색 도칼라( ), 흑백( )
규 격색 도칼라( ), 흑백( )
게 재 면비 고
《광고내용》 ※첨부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첨부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첨부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첨부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첨부 : 문안, 사진, 기타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 청 인상 호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여부게재여부게재 게재불가게재 게재불가불가사유불가사유
발 행 일발 행 일년 월 일년 월 일발행부수발행부수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중랑구청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중랑구청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중랑구청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중랑구청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중랑구청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중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00.09.23>

제3조(명예기자위촉 등)

제3조(명예기자위촉 등) 조례 제8조에 의한 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기자 : 40명 이내2. 모니터요원 : 30명이내

제4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4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조례 제9조에 의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게재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료 징수 및 납부)

제5조(광고료 징수 및 납부) 조례 제11조에 의한 광고료의 수납은 광고게재 후 3일 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한 세외수입 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익월 말까지 납입기간을 정하여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납입기한 15일 전까지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배부)

제6조(배부) 구정소식지는 발행 규모에 따라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수입)

제8조(수입) 광고료 수입은 구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