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09 시행 2020-0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 원정(₩ )
2. 기금구분 : 중랑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3. 대하기간 : 부터 까지
4. 이 자 율 : 대하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5. 상환조건 :
6. 기 타
 위 금액을 중랑구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랑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의 운용․관리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 중랑구금고 은행장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구 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비고
구 분계기대출 총 액잔액계미 대액액사유계미 회수액사유비고
재난관리 기 금
구 분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누 계누 계누 계
구 분신 청 금 액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누 계누 계누 계
구 분신 청 금 액일자금액상 환 개시일일자금액연체액대출액회수액연체액
재난관리 기 금
번호성명주소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
번호성명주소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
번호성명주소일자금액상 환 개시일일자금액회수액연체액연체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중랑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상황 보고서(분기분)
 1. 총 괄

 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

 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설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 해 요 인
기 금 신 청 내 역기금사용 용 도이주비용이주비용이주비용이주비용이주비용
기 금 신 청 내 역소요 비용 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 금 신 청 내 역융자 신청 금액금 원(₩ )금 원(₩ )소요 비용 대비소요 비용 대비%
이와 같이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추천자 ꄫ 중랑구청장 귀하이와 같이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추천자 ꄫ 중랑구청장 귀하이와 같이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추천자 ꄫ 중랑구청장 귀하이와 같이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추천자 ꄫ 중랑구청장 귀하이와 같이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추천자 ꄫ 중랑구청장 귀하이와 같이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추천자 ꄫ 중랑구청장 귀하이와 같이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추천자 ꄫ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중랑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중랑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중랑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중랑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중랑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중랑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중랑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1. 융자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 소 득 : 원
 ◦ 가 족 수 : 명
 ◦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 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등)
 ◦ 자 금 구 분 : 이주비용
 ◦ 세 부 내 역 :
4. 자금상환계획
5. 융자금의 반환 : 
 융자금을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목적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 하
겠음.
중 랑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청장위 사람을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청장위 사람을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청장위 사람을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청장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융 자 금 액
융자구분이주비용이주비용이주비용
귀하는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간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귀하는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간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귀하는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간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귀하는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간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중랑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중랑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중랑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중랑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주 소
세 대 주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득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
가 족 수명명기 타
사 업 명지원일자
사 업 비지 원 금자 부 담
추진진도
전입년월일주 소 지가 옥 주전출년월일비고(전화번호)
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이동년월일비고(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

1. 융자가구 현황

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

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
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요구서
 □ 건 명 :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1. 현황설명서 (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계획서(재난예방, 응급조치, 재난복구 등 )
 3. 조치(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재난관련부서장 : 과장(인)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 건 명 :
재난관리기금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심 의 의 결 사 항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9호 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 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별지 제11호 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2호 서식]

금 융 기관명예 금 종 류예 탁 금 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 금 종 류예 탁 금 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율(%)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3호 서식]

금 융 기관명예 금 종 류 (계좌번호)예 탁 금 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 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 금 종 류 (계좌번호)예 탁 금 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율 (%)이 자 수입액비 고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당해연도사용기금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장기예치기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당해연도사용기금의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장기예치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연도사용기금액으로 당해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등)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등) ①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제4조에 의한 구의 지정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와 별도로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대하금리는 융자금리보다 1% 낮게 한다.③ 구금고가 기금을 대하받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대하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⑤ 구금고는 대하받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⑥ 구금고는 기금운용·관리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융자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대상자 선정통보)

제10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하여 선정된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한다.

제11조(융자자 관리)

제11조(융자자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신청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금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1부는 기금운용부서에서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심의)

제12조(기금심의) ① 조례 제6조에 규정한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기금사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심의요구서(별지 제7호서식)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심의결과(별지 제8호서식)를 안건제출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급 및 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제14조(기금의 정산)

제14조(기금의 정산) ①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부서가 수합·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3.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5. 당해연도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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