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연장)
제2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 연장신청서2.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경비 지급방법)
제3조(운영경비 지급방법)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는 수탁자에게 월별 균등하게 지급하며, 수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해지)
제4조(위탁해지) 위탁의 해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탁해지 통지 등)
제5조(위탁해지 통지 등)①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제4조에 따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반입량 대장2. 선별재활용품 판매대장과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3. 위탁운영비 수입·지출 대장과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4. 민원신고 처리부5. 직원교육 일지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