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5-07 시행 2010-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 번가입자가입자가입자지 원 대 상 형 태지 원 대 상 형 태지 원 대 상 형 태지 원 대 상 형 태지 원 대 상 형 태지 원 대 상 형 태월보험료소득 및 재산상황소득 및 재산상황소득 및 재산상황소득 및 재산상황소득 및 재산상황소득 및 재산상황비고
연 번성명주민번호주소65세모․부자장애인유공자질환기타월보험료소득주택건물토지전․월세자동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별지 제2호서식

연번가입자가입자가입자지 원 대 상 형 태지 원 대 상 형 태지 원 대 상 형 태지 원 대 상 형 태지 원 대 상 형 태지 원 대 상 형 태월 보험료비고
연번성명주민 번호주소65세모․부자장애인유공자질환기타월 보험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07>

제2조(보험료신청)

제2조(보험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제3조(대상자확정)

제3조(대상자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은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제4조(보험료 지급방법)

제4조(보험료 지급방법) 구청장은 그달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0.05.07.>

제5조(대상자관리)

제5조(대상자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