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0-15 시행 2015-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소 속공무원의 구 분□ 고용직 □ 별정직□ 고용직 □ 별정직직종 ․ 상당계급( 호봉)
성 명(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 명(한자)주 소□□□-□□□□□□-□□□□□□-□□□□□□-□□□
전화번호 (자택)근속기간년 월년 월최초임용일년 월 일
전화번호 (자택)근속기간년 월년 월근무상한 연 월 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자진퇴직원 1부. 20년 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자진퇴직원 1부. 20년 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자진퇴직원 1부. 20년 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자진퇴직원 1부. 20년 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자진퇴직원 1부. 20년 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자진퇴직원 1부. 20년 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자진퇴직원 1부. 20년 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확인 : 인사담당 (인)

주) 자필로 기재하고 □는 ∨표를 하되,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
※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3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② 제1항의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 <개정 2009.10.30>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30>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0.30>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0.30>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0.30>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9.10.30>②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10.30>

제17조의3

제17조의3 제 7항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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