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기관의 장 | 인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신청인기재란 | ①소 속 | ①소 속 | | | | ③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④직(계)급 (호봉) | ④직(계)급 (호봉) | ④직(계)급 (호봉) | ④직(계)급 (호봉) | ④직(계)급 (호봉) | |
| 신청인기재란 |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 | | | ③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 ④직(계)급 (호봉) | ④직(계)급 (호봉) | ④직(계)급 (호봉) | ④직(계)급 (호봉) | ④직(계)급 (호봉) | |
| 신청인기재란 | ⑤성명 | 한 글 | | | | ⑥생년월일 | | | | | | | | | | | | | |
| 신청인기재란 | ⑤성명 | 한 자 | | | | ⑦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기재란 | ⑧전화번호(자택) | ⑧전화번호(자택) | | | | ⑨ 근속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⑩ 정년일 | ⑩ 정년일 | ⑩ 정년일 | ⑩ 정년일 | ⑩ 정년일 | | |
| 신청인기재란 | ⑪ 비위・형벌 사항 | ⑪ 비위・형벌 사항 | □ 있음 □ 없음 | □ 있음 □ 없음 | □ 있음 □ 없음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 | ⑫ 정년구분 | ⑫ 정년구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⑬ 정 년 | ⑬ 정 년 | ⑬ 정 년 | ⑬ 정 년 | ⑬ 정 년 | (세, 년) | (세, 년) | (세, 년) | (세, 년) | (세, 년)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 |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 확인 | 확인 | 확인 | 인사담당 (인) | 인사담당 (인) | 인사담당 (인) | 인사담당 (인) | 인사담당 (인)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 | ⑮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 ⑮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 | | | | | | | | |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 | 비위・형벌 사항 확인 | 비위・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없음 | □ 있음 □ 없음 | □ 있음 □ 없음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 | 비위・형벌 사항 확인 | 비위・형벌 사항 확인 | 확인 | 인 사 담 당 | (인) | (인) | (인) | 연 금 담 당 | 연 금 담 당 | 연 금 담 당 | (인) | (인) | (인) | (인) | (인) | 감 사 담 당 | (인) | (인) | (인) |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