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2-11-24 시행 2022-11-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 조성)

제7조(안전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무단방치금지)

제10조(무단방치금지) ·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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