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14 시행 2022-0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2.02.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10.14>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4>2.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4>6. 지역인재 육성·지원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4>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개정 2011.10.14>8. 삭제<2011.10.14>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4., 2021.9.29.>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14.12.26><개정 2018.9.20.>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신설 2011.10.14><개정 2021.9.29.>2.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신설 2011.10.14>3.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 학부모 대표<신설 2011.10.14><개정 2021.9.29.>4.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신설 2011.10.1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1.10.14>④ 삭제<2011.10.14>⑤ 삭제<2011.10.14>1. 삭제<2011.10.14>2. 삭제<2011.10.14>3. 삭제<2011.10.14>4. 삭제<2011.10.14>⑥ 삭제<2011.10.1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4>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시의원, 구의원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0.14>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4>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14>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삭제<2011.10.14>② 삭제<2011.10.14>③ 삭제<2011.10.14>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명개정 2011.10.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021.9.29.>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1.10.14>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0.14>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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