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둔 「병역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청년의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군복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입대상)

제5조(가입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상위법 근거

  • · 병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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