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09 시행 2025-0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4.> <개정 2025.1.9.>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신설 2025.1.9.>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9.>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5.1.9.>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신설 2025.1.9.>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1.9.>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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