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09 시행 2020-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3.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4.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모유수유 1:1 멘토”란 모유 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모유수유 대상자를 1:1로 전담하여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중랑구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2. 사업장(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3.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체육관, 중랑문화원)4.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과 모성·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멘토 지원)

제5조(모유수유 멘토 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및 단체를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모유수유 1:1 멘토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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