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 시책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보상의 범위)
제2조(보상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실비 보상 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1.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대학생2.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보조, 민원안내 및 주요 시책 추진 등에 참여한 사람 <개정 2015.10.12>3. 체육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이 조례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