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조건 등의 부과)
제4조(조건 등의 부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붙일 수 있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심의안건과 심의내용③ 회의록은 협의회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