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개정 2023.10.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에 둔다. <개정 2019. 5. 23.>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2. “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센터 내에 설치하는 재활용선별시설, 대형폐기물파쇄시설, 생활폐기물압축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및 처리시설의 운영·유지 및 관리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질과 상태 분석 <개정 2019. 5. 23.>3. 혼합 재활용품 선별, 압축, 보관, 처리4. 대형폐기물 파쇄 및 분해5. 생활폐기물의 압축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센터의 건물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이나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년으로 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될 때에는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운영경비 지급 및 시설물 사용)
제7조(운영경비 지급 및 시설물 사용)① 구청장은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 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 외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9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제9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구청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손해배상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5. 2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