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04 시행 2025-09-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활동 이력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3년 이상4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2년 이상 3년 미만32012점
1년 이상 2년 미만259점
1년 미만1106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3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40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직원 교육 계획 수립3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계획 수립2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동일 건물에 동일서비스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분야 및 사회복지기관 (또는 관련기관) 활동이력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활동 이력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3년 이상4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2년 이상 3년 미만32012점
1년 이상 2년 미만259점
1년 미만1106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3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운영규정 계획 수립100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직원 교육 계획 수립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2
제품관리의 체계성⬝적절성 (20점)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제품관리의 체계성⬝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제품관리의 체계성⬝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제품관리의 체계성⬝적절성 (20점)□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분야 및 사회복지기관 (또는 관련기관) 활동이력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9.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이하 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 요양시설·공생/ 주야간단기·방문급여
■ 복지용구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이하 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폐업 이력이 1회 이하3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 폐업 이력이 2회2점2012점
③ 폐업 이력이 3회 이상0점159점
시설장 교체2회□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①휴업이력(2점)56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3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0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영병 및 위험 관리4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 (12점)□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 (12점)□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 (12점)□ 기타 기관 운영실적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9.4.>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9조 관련)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 (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②폐업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9.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소관 6급 이상 공무원 1명2. 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구의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 : 적격 <개정 2025.9.4.>2.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 : 부적격(이 경우 부적격 사유 제시) <개정 2025.9.4.>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신청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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