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장명2. 대표자3. 소재지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2조의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개정 2020. 9. 29.>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④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⑤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 9. 29.>]⑥ 제5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 9. 29.>]⑦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 9. 29.>]⑧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 9. 29.>]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 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8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8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상인회명2. 대표자3. 소재지 및 시장명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제9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9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10조(시설물의 소유권)

제10조(시설물의 소유권)①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구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1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11조(시설물의 이용료)

제11조(시설물의 이용료) 구청장 및 수탁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9. 29.>

제11조의2(수탁자의 의무)

제11조의2(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11조의3(지도ㆍ감독)

제11조의3(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11조의4(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제11조의4(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3.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12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12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 제<2022.12.30.>

제14조

제14조 삭 제<2022.12.30.>

제15조

제15조 삭 제<2022.12.30.>

제16조

제16조 삭 제<2022.12.30.>

제17조

제17조 삭 제<2022.12.30.>

제18조

제18조 삭 제<2022.12.30.>

제19조

제19조 삭 제<2022.12.30.>

제20조

제20조 삭 제<2022.12.30.>

제21조

제21조 삭 제<2022.12.30.>

제22조

제22조 삭 제<2022.12.30.>

제23조

제23조 삭 제<2022.12.30.>

제24조

제24조 삭 제<2022.12.30.>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제13조에서 이동 <2021.5.13.>]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1.5.13.>]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