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
제4조(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지역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정신건강전문요원<개정 2017.12.29.>3. 정신건강업무 관계 공무원<개정 2017.12.29.>4.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2.29.>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12.2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검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개정 2017.12.29.>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등)
제13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개정 2017.12.29.>② 삭제 <2017.12.29.>③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