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31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제2청사 관리운영위탁 신청서

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표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주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개정 2024.3.28.><개정 2026.03.31.>

[별지 제2호] 제2청사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표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주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개정 2024.3.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이하 “제2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청사"라 함은 중랑구 신내동 665번지 소재 중랑구청 제2청사를 말한다. <개정 2024.3.28.>2. "관리"라 함은 제2청사 시설의 운영, 임대 및 임대료 징수, 환경의 유지, 경비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제2청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8.>3. "위탁"이라 함은 제2청사 시설의 관리를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8.>4. "관리인"이라 함은 제2청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8.>5. "임차인"이라 함은 구청장(관리인을 포함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의 관계) 제2청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제4조(위탁관리 및 관리기간)

제4조(위탁관리 및 관리기간)① 구청장은 제2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단,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청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③ 구청장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위탁신청 등)

제5조(위탁신청 등)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청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2청사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6.3.31.>2. 사업계획서 1부.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6조(관리·운영 계약)

제6조(관리·운영 계약)① 제2청사의 관리·운영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5.>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사의 세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

제7조(관리·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관리·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관리·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제2청사 관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②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철회)

제8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9조(위탁 철회 통지)

제9조(위탁 철회 통지) 구청장은 제2청사의 관리·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일자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제10조(무상임대)

제10조(무상임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2청사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수탁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