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랑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2.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공연, 작가초청, 교육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협력 사업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중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