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4. 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권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 등에 가치를 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4. 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성별, 나이별 등을 고려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하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가.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라. 청년의 주거안정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바. 청년의 생활안정사. 청년문화의 활성화아.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자. 청년의 권리보호차.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카. 청년의 건강증진 <신설 2021. 4. 1.>3. 구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제5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4. 1.]

제5조의3(민간전문가 활용)

제5조의3(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4. 1.]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2023.10.5.>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0.5.>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5.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4. 1.>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1.]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0.5.>④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1.>⑤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5.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6. 제6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신설 2021. 4. 1.>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구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우수 정책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금 또는 부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⑦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자립 및 교육, 재교육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인문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창의적·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및 공공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② 구청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증 및 취업에 관련된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개정 2023.10.5.>④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및 청년 주거 밀집지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제14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제14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 마련과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① 구청장은 청년 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4. 1.]

제15조의2(청년의 재정적 지원 등)

제15조의2 (청년의 재정적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장려금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그 지원사업의 공고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활동비의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4. 13.]

제16조(청년문화의 활성화)

제16조(청년문화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제17조(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구청장은 청년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년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4. 1.]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지원)

제21조(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청년활동 등에 기여하는 관계 기관, 기업, 비영리 법인, 청년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청년의 날 기념사업 지원)

제22조(청년의 날 기념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을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3.10.5.>[본조신설 2021. 4. 1.], [조명개정 2023.10.5.]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4. 1.]

상위법 근거

  • · 청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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