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독 서 실 명소 재 지비 고
용마청소년독서실용마산로 393(면목3․8동)
면목청소년독서실동일로 619(면목5동)
망우청소년독서실봉우재로 233(망우본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구 분일 일 권정 액 권(월)
청소년500원10,000원
일반인1,000원20,000원
구 분보 증 금사 용 료(월)
사물함(1개 기준)10,000원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1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 구 분
 ○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 일반인: 청소년 이외의 사람
 □ 학습실 사용료 

 □ 사물함 사용료(공통)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 (제7조 관련)

구분구분반환사유 발 생 일반환금액
제7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7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시작 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7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7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시작 후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7조의 제2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 (정액권)시작 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7조의 제2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 (정액권)1/3 경과전납부한 사용료의 2/3
제7조의 제2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 (정액권)1/2 경과전납부한 사용료의 1/2
제7조의 제2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 (정액권)1/2 경과후반환하지 않음
구분구분반환사유 발 생 일반환금액
제7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7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시작 전납부한 보증금 및 사용료 전액
제7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7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시작 후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단, 보증금 전액은 반환)
제7조의 제2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시작 전납부한 보증금 및 사용료 전액
제7조의 제2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1/3 경과전납부한 보증금 전액 및 사용료의 2/3
제7조의 제2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1/2 경과전납부한 보증금 전액 및 사용료의 1/2
제7조의 제2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1/2 경과후납부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 11. 19.>
사용료 반환기준 (제7조 관련)
1. 학습실 사용료

2. 사물함 사용료(사물함 1개 기준)

[별지 서식]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 (제7조 관련)

신 청 인성 명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반환입금계좌반환입금계좌•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설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0. 11.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개정 2022.02.14.><개정 2023.10.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12><개정 2018.9.20.>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개정 2020. 11. 19.>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③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10.19><개정 2018.9.20.><개정 2020. 11. 19.>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20. 11. 19.>

제4조(청소년독서실의 이용)

제4조(청소년독서실의 이용) 청소년독서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2. 일반인: 청소년 이외의 사람[전문개정 2018.9.20.]

제4조의2(이용의 제한)

제4조의2(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청소년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개정 2023.10.5.>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0.19>1. 평 일 : 09:00 ~ 23:002. 공휴일 : 10:00 ~ 23:00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9.5.23.>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및 소년ㆍ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신설 2015.10.12><개정 2023.10.5.>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신설 2015.10.12>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신설 2015.10.12>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5.23.>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후, 사용자가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9.20.>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개정 2015.10.12>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1. 19.>⑥ 수탁자는 수탁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제9조

제9조 삭제 <2020. 11. 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11. 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11. 19.>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 상당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