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반환 기준

연 번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천재지변, 프로그램 모집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전액
2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1회성 프로그램의 경우프로그램 시작 1일 전전액
2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1회성 프로그램의 경우프로그램 당일환불하지 않음
2제1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다회성 프로그램의 경우프로그램 시작 1일 전전액
2제1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다회성 프로그램의 경우프로그램 시작 후반환 신청일까지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
비 고비 고비 고※ 제11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입한 재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본인의 불가항력적(감염병, 질병, 사고 등)인 사유인 경우, 당일 취소도 전액 환불한다.※ 제11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입한 재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본인의 불가항력적(감염병, 질병, 사고 등)인 사유인 경우, 당일 취소도 전액 환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문화ㆍ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작센터 이용의 편의성과 친근성을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별도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창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2.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관리3. 지역연계사업 기획, 운영, 관리4. 창작센터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5. 예술교육 강사 계약 및 관리6. 그 밖에 창작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

제4조(운영 및 위탁)① 창작센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작센터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창작센터 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중랑구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창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구청장은 창작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수강료, 재료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면제 등)

제10조(이용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재료비는 신청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이용료 반환)

제11조(이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프로그램 모집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신청자 본인 의사로 프로그램 진행을 포기한 경우3. 프로그램 운영 중 시설의 사정으로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