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체육회(이하 “중랑구체육회”라 한다)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랑구체육회의 회장2. 체육업무 소관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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