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인력 운영)
제3조(조직 및 인력 운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경영 성과에 책임을 진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⑦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심의위원회 회의)
제5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의 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임원의 해임 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며, 출자·출연 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기관장은 그 추진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영 제16조제5항을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3.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 허가의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등 기관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③ 기관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1. 정부·서울특별시·구의 정책 변화 등으로 경영 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 등으로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11조(경영실적 평가·진단)
제11조(경영실적 평가·진단)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 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기관에 알려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기관장은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해산한다. <개정 2023.10.5.>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진단의 위탁)
제14조(경영실적 평가·진단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제1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정명령 등)
제15조(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곧바로 이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기관장에게 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알림을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
제17조(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자ㆍ출연 사무명2.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위치, 규모, 운영시설, 주요사업)3. 출자ㆍ출연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4. 출자ㆍ출연 사무내용 및 범위5. 출자ㆍ출연에 따른 기대효과6.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11.1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의 이동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