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19 시행 2020-11-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지원)

제4조(교육 지원)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력 체계 구축)

제6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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