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교육감상(표창)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2022.10.31.>
제2조(대상행사)
제2조(대상행사) ① 교육감상을 수여하거나 교육감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2.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3. 해당 부서·직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감 소관 업무 관련 행사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행사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본부 및 지회(부)가 주최하는 행사나. 단체 본래 목적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② 삭제 <2020.2.7.>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7.>1.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규모의 행사2. 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는 행사3.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4.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
제3조(승인 신청)
제3조(승인 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상을 수여하거나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시일(행사 홍보 또는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을 행사 개시일로 본다)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1. 교육감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당해 행사 계획서3.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사본4. 상장문안5.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6.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7.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8. 그 밖의 필요한 서류②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2.7.>[제목개정 2020.2.7.]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직속기관별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7.>② 교육감상을 수여하거나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2.7.>③ 위원장은 해당 부서·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부서·직속기관의 장학관(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2.7.>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7.>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요약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2.7.]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 및 해당 부서·직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1. 행사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가 제2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3. 행사 장소의 안전성 및 공중위생 확보 여부4. 연례적 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5. 그 밖의 특정 물품 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동일 단체가 개최하는 동일 내용의 행사에 연간 2회 이상 교육감상 수여를 승인할 수 없다.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 ① 교육감상의 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행사 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1. 삭제 <2020.2.7.>2. 삭제 <2020.2.7.>3. 삭제 <2020.2.7.>4. 삭제 <2020.2.7.>5. 삭제 <2020.2.7.>6. 삭제 <2020.2.7.>②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행사 관련 업무의 해당 부서·직속기관은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제8조(승인취소 등)
제8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7.>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앞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7.>
제9조(구분)
제9조(구분) 학생표창(상)(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20.2.7.]
제10조(분야 및 기준)
제10조(분야 및 기준) 표창의 분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상: 효행의 사실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학생2. 선행상: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학생3. 봉사상: 봉사심이 투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봉사한 학생으로 활동실적이 뛰어난 학생4. 학력상: 학력이 우수하고 시규모 이상의 대회 및 국어, 영어, 한자 등의 인증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5. 예·체능상: 음악(국악), 미술, 체육(무용), 문예 등 예체능 분야에 특출하여 시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6. 기능상: 과학전시회, 발명품 개발, 컴퓨터경진대회 등 시규모 이상의 각종 창의력 및 기능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기능 및 공작 능력이 뛰어난 학생7. 환경상: 평소 물자를 절약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적이고 실천한 실적이 뛰어난 학생8. 기타: 각 부서·직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표창[전문개정 2020.2.7.]
제11조(추천)
제11조(추천) ① 정기표창은 학교장이 교육청의 표창계획이나 지침에 따라 추천하고 그 외에 수시표창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장(학교장, 외부기관장 및 단체장)이 표창수여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학생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2. 공적증빙자료(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20.2.7.]
제12조(표창의 심사)
제12조(표창의 심사) 정기표창의 심사는 표창계획이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수시표창의 경우 제4조의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2.7.>[제목개정 20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