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본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은 별표 1과 같으며,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부서의 기능)
제3조(부서의 기능) ① 총괄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0.>1.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승인에 관한 사항2.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퇴직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관리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공무직원 전보에 관한 사항7. 교육공무직원 직종 전환 및 통합에 관한 사항8.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전환에 관한 사항9. 교육공무직원의 총액인건비에 관한 사항10. 교육공무직원의 단체교섭업무에 관한 사항11. 교육공무직원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② 사업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0.>1. 소관업무의 교육공무직원의 정원·배치 기준 수립 및 변경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2. 소관업무의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구체적인 연간 운영계획 수립(업무분장, 임금지급, 교육훈련, 지도·감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3. 소관업무의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 또는 이행 요청 등에 관한 사항4. 소관업무의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교섭에 관한 사항③ 운영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0.>1. 별표 2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에 관한 사항2.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및 퇴직 등 인사절차에 관한 사항3.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력의 채용 및 퇴직 등 인사 절차에 관한 사항4.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5.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월급여, 각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6.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4대 보험 및 산재 보상에 관한 사항7.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④ 사업부서와 운영부서가 일치하는 경우 그 기능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서별 기능에 수반되는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채용)
제4조(채용) ①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총괄 또는 운영부서의 인력풀에 의한 채용의 경우2. 그 밖의 공개경쟁을 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이 필요한 예정 인원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③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에는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자격기준, 남녀고용평등, 장애인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7.20.>1.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2. 사전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3. 삭제 <2022.7.20.>4. 휴직 등의 연장으로 기존 대체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근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④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채용하는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7.20.>1. 응시원서 1부2.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 (단, 무기계약근로자 중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포함된 근로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각종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경력 조회 동의서 1부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⑤ 채용서류 접수 시 방문 접수와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20.6.1., 개정 2023.8.30.>⑥ 채용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받은 경우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3.8.30.>⑦ 제4항제2호의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채용권자)가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7.20.>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1., 2023.8.30., 2024.8.3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등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4.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채용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5.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6.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부서의 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②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카드를 2부 작성하여 총괄부서와 운영부서에 각 1부씩 보관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그 사항을 입력·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겸업금지 및 허가)
제7조(겸업금지 및 허가) ① 교육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겸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겸업허가는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② 삭제 <2020.6.1.>③ 교육공무직원은 퇴직 등의 사유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본조신설 2018.12.20.][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20.>]
제9조(전보관리)
제9조(전보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1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보를 시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전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10.20.][제목개정 2017.7.20.][제8조에서 이동 <2018.12.20.>]
제10조(근무성적 평가)
제10조(근무성적 평가) ①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근무성적 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2.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사람3. 대체인력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③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해고, 징계, 전보, 무기계약전환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8.12.20.>]
제11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 2024.6.28.>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감 소속 직원2. 인사, 노무관리 전문가3. 변호사, 회계사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의 결원 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8.12.20.>]
제1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7.20.>1. 교육공무직원의 해고에 관한 사항2.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당연퇴직, 의원면직 및 업무의 변경2. 법령 등에 의하여 확정·결정된 때3. 천재지변, 전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분명한 때[제11조에서 이동 <2018.12.20.>]
제13조(인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인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7.20.>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에서 이동 <2018.12.2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0., 2022.1.20.>[제13조에서 이동 <2018.12.20.>]
제15조(운영세칙 등)
제15조(운영세칙 등)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징계, 복무, 보수, 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