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훈령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전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2.20.>

제3조(전보의 일반원칙)

제3조(전보의 일반원칙) 교육감이 근로자를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20.>1.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생활근거지2. 근무경력, 자격 및 능력, 근무성적평가 등3.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신체조건, 특기·적성 등

제4조(전보의 시기 등)

제4조(전보의 시기 등) ①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징계 처분 등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보내신서를 매년 6월말, 12월말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20.>1.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2.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근로자③ 전보 희망 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8.12.20.>④ 3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는 생활근거지로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다만, 자녀 최소 1명이 12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12.20., 2023.12.18.>⑤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는 동일한 근무경력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1. (1순위) 1일 3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2. (2순위) 1일 2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3. (3순위) 1일 1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

제5조(전보의 특례 등)

제5조(전보의 특례 등)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제1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12.20.>1.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근로자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3. 해당 기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4. 운영부서의 장이 기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장 전보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전보요청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12.20.>1.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2.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근로자③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장 전보요청서는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교육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개정 2018.12.20.>④ 제1항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전보한다. <개정 2018.12.20.>⑤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한 정원조정 등 인력 재배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21.>[제목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