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겸임 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1.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3.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단, 교육전문직원에 한함)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겸임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겸임수당의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