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련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에 따라 대외직명을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12.20.>1. 공문서 또는 기관(학교) 홈페이지나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