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 2025.12.10.>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10., 2021.12.10., 2025.12.10.>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5.12.10.>
제6조(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10.>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0.>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7조(근검·절약)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7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4.2.10.> <개정 2014.11.3., 2025.12.10.>
제7조의3(사생활 보장)
제7조의3(사생활 보장) 교육감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9.30.> <개정 2025.12.10.>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및 그 밖에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12.10.>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0.>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9.30., 2025.12.10.>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1.12.10.>
제9조(출장공무원)
제9조(출장공무원) 삭제 <2017.11.10.>
제10조(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11조(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10.>
제13조(신분증 발급)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0.>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18.>[제목개정 2023.12.18.]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10.>[전문개정 2016.12.20.]② 삭제<2016.12.20.>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12.10.>⑤ 삭제 <2019.9.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9.30.>
제16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6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9.30.>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19.9.30.>
제18조(특별휴가)
제18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3., 2017.11.10.>② 삭제 <2021.12.10.>③ 삭제 <2017.11.10.>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2.21.>⑤ 삭제 <2021.12.10.>⑥ 삭제 <2017.11.10.>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1.3.> <개정 2016.12.20., 2019.9.30, 2023.12.18., 2024.11.11., 2025.12.10.>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⑧ 제7항의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4.11.3., 2017.11.10.> [종전 제8항은 제9항로 이동<2016.12.20.>]⑨ 교육감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1.3.> [종전 제8항에서 이동<2016.12.20.>]⑩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6.12.20.>⑪ 삭제 <2021.12.10.>⑫ 공무원은「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청·학교간 업무 연락 체계유지, 학교시설보안 유지·관리 및 학생교육활동지원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10.>⑬ 교육감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의3에 따라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⑭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11.11.>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영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1.12.10.]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2.10.>